반응형 P2P투저1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 감독 강화 안내 (금융감독원)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17.8.29일부터 금융위‧원 감독 개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 1. 추진 배경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습니다. * P2P대출잔액(추정) : (2016년 6월) 969억원 → (2016년 12월) 3,106억원 다만, 現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20.. 2017.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