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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 감독 강화 안내 (금융감독원)

by 그냥그렇듯이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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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17.8.29일부터 금융위‧원 감독 개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


 
 
 
1. 추진 배경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습니다.
        * P2P대출잔액(추정) : (2016년 6월) 969억원 → (2016년 12월) 3,106억원 

 다만, 現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6년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금융위 등록‧감독 발표 → (2017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7년 7월) 국무회의 의결


2. 주요 개정 내용

(1) P2P대출 관련 정비사항

①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令 §2의4)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합니다.
 금융위 등록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원의 직접적 감독이 가능합니다.
        ※ 현재 모든 P2P대출 시‧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금감원 추정)

②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 제한(감독규정 §10)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의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등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등간 겸영을 제한하고 각 업태간의 구분을 명확화합니다.

※ 참고 : 기존 대부업자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가능성

 ➊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유사수신 금지(유사수신법)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은행법) 우회 우려
        * 은행법 우회소지를 감안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의 공모사채 발행을 제한
 ➋ 기존 대부업자가 대출모집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사실상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
 ➌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가 P2P대출업을 겸업 → P2P 대출업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

③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令 §4의4)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여야 함

 P2P업체(플랫폼)의 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P2P대출의 형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대출채권 전부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하여야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
  
* ➊ P2P플랫폼에서의 매칭된 건에 연결되어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므로 대부업자 입장에서 대출채권에서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음 
  ➋ 통상의 대부업과 같이 총자산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건전성 등과 무관하게 P2P대출영업이 제한되어 불합리

(2) 그밖의 정비 사항

□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2의10)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16.7.25일 시행)에 따라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제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금지(법 §3의5②)
        ** 전기통신사업법령 해석(미래부) 상 단순 홈페이지 운영도 전기통신사업에 포함될 소지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합니다.
        * 다만, 전기통신사업 중 문자발송업, VAN영업과 PG영업은 대부업 겸업 허용시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어 개정 법규에서도 계속 겸업을 제한

□ 이밖에 ➊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 ➋‘16.7.25부터 감독대상에 포함된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상 업무보고서 서식 확충 등 기타 보완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3. 향후 유의 사항

□ (P2P업체)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ㅇ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금감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18년 3월 2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등록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ㅇ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금감원) 등록 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 P2P대출에 투자하시거나 P2P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금감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ㅇ 유예기간(2017년 8월 29일 ~ 2018년 3월 1일) 중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클릭

 ㅇ 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년 3월 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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