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금 회수1 아파트 후분양제 10년만에 부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계획 Check Point 1.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임. 현재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2~3년 후 준공하는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음.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 완공후의 하자와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음. 2. 후분양제도는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뒤 2007년 부터 공공부문의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됨.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경우 대출보증 등 개선.. 2017.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