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사업비1 재건축 장기 실소유자 및 거주자 구제 방안 발표... 1. 13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소유자 및 거주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짐.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실소유자 및 거주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며, 상속 시에도 소유ㆍ거주기간을 인정키로함.거주기간 5년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살아도 기간을 합산하기로 함.상속시에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해 전체 기간을 합산하기로 함.내년 1월 적용 예정3.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6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나 2억원이 넘는 전문공사ㆍ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2017.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