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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장기 실소유자 및 거주자 구제 방안 발표...

by 그냥그렇듯이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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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소유자 및 거주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짐. 

  •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실소유자 및 거주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며, 상속 시에도  소유ㆍ거주기간을 인정키로함.
  • 거주기간 5년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살아도 기간을 합산하기로 함.
  • 상속시에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해 전체 기간을 합산하기로 함.
  • 내년 1월 적용 예정

3.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6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나 2억원이 넘는 전문공사ㆍ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함.  또한,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및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금지됨. 


4. 더불어,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공고 때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타당성 검증 의무적으로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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