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 비리1 8.2대책 대출규제 적용 예외... 비리 조사로 급변한 강남재건축 시장 분위기.. 도시재생사업 축소... Check Point 8.2대책 이전 대출건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예외... 1. 금융당국은 8.2대책 직전에 분양계약을 해 집단민원이 빈발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내 6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 대한 규제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2. 이로인해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분양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8.2대책 이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음. 3. 8·2 대출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이며,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함. 강남 재건축 시장 분위기 변화...재건축 비리 조사 어디까지? 1. .. 2017.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