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DTI1 지역주택조합이 대세?... 10.24 가계부채대책 종합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공동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임. 위 사업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조합 수가 크게 늘어남.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유사하나 앞서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반 분양 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음. 이에 국토부는 해당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계획중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물가상승률' 기준이 소비자물가로 명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기준이 ‘입주자모집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로.. 2017.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