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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대세?... 10.24 가계부채대책 종합

by 그냥그렇듯이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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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공동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임. 위 사업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조합 수가 크게 늘어남.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유사하나 앞서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반 분양 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음. 이에 국토부는 해당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계획중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물가상승률' 기준이  소비자물가로 명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기준이 ‘입주자모집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로 완화될 예정.-> 지역주택조합 들은 이번 개정으로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벌게됨.

3.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다음 요건에 속하는 경우

  •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때 OR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할 때 OR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국토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

10.24 가계부채대책 종합...

​1. 10.24 가계부채대책은 신DTI 및 DSR 도입을 통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핵심 내용임. 신DTI는 2018년 1월 적용 예정이며, DSR은 2018년 하반기 적용 예정. 

2. 신DTI(총부채상환비율)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계산에 포함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함.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 소득 대비 얼마인지를 감안해 여신을 관리하게 됨.

3. 주택담보대출만을 반영하던 DTI와 달리 DSR은 마이너스 통장, 전세자금대출, 자동차구입대출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을 포함함.

4. 이번 대책에는 분양시장 중도금 관련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기존 6억원에서 6억원으로 향하고 보증비율도 90% -> 80%로 축소됨. 중도금 DTI 적용과 분양대금에서 중도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중도금 비중 (현재  60%) 하향 안건은 포함되지 않음.

4.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평균 8.2% 수준 이내로 유도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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