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 소멸시효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000만원 체납? 200만원에 해결”… 국세 브로커 판친다 - 세법상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체납액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세 소멸시효를 달성할 수 있는 온갖 수단들을 알려주는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직장인들 유리지갑은 부숴질 수 밖에... 2020.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