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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by 그냥그렇듯이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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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체납? 200만원에 해결”… 국세 브로커 판친다 - <서울신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법상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체납액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세 소멸시효를 달성할 수 있는 온갖 수단들을 알려주는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직장인들 유리지갑은 부숴질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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