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5m^21 청약제도강화... 추석전 적용? Check Point 1. 9월 20일부로 새로운 청약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2. 기존 청약 1순위 자격조건보다 더욱 까다로워진 요건들이 존재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를 참고바람. 구분 대상지역 8.2대책 이전 (Before) 8.2대책 이후 (After) 청약1순위요건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수도권 1년지방 6개월 2년 가점제적용사항 투기과열지구85m^2 초과시 50%85m^2 이하시 75%85m^2 초과시 50%85m^2 이하시 100% 조정대상지역85m^2 초과시 0%85m^2 이하시 40%85m^2 초과시 30%85m^2 이하시 75% 2017.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