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7.5%1 P2P 투자세율 1년간 11% 인하 (2020.01.01~2020.12.31) 1. P2P·Peer to Peer)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시작 기한이 2020년으로 미뤄지며, 세제 혜택 기간도 기존 2년(2019~2020년)에서 1년 (2020년)으로 줄어들었음.2.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사 전수 조사 결과를 보고 P2P 시장의 불건정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2019.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