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2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018년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이다. 2018. 2. 12.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얼마나 내야될까? Check Point 1.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 2. 또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감소하였고, 내년부터 재도입되는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투자 수익도 악화될 예정임. 3. 부동산 취득세율은 부동산 매수시 거래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서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져있었으나 현재에는 취득세로 일원화되었음.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납부하게 됨. 부동산유형거래금액 /거래 유형 면적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6억원 이하 85m^2 이하 1.0% 비과세0.1%1.1% 85m^2 초과1.0% 0.2% 0.1% 1.3% 6억원 ~ 9억원이하 85m^2 이하 2.0%비과세 0.2% 2.2.. 2017.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