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 26일부터 편법 증여 금지될 것...8.2대책 이후, 토지&상가로 몰리는 유동자금... Check Point편법 증여 금지...1.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됨.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2. 19일,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3. 서울의 경우 거의 모든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함. 4. 또한, 입주 예정 시기와 본인 거주 여부 등 입주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가 자식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증여하는.. 2017.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