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tizing/Hot Issue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맞바꾼다?...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조건은?

by 그냥그렇듯이 2017. 9. 20.
반응형

Check Point

1. 두 개발지구에 있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서로 맞바꾸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등장하였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시내 대헌학교(대헌지구)와 송림4구역을 ‘구역결합모델’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발표함.

2.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해 속도를 내고 있음. - 반포, 잠실의 주요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있음. 이 조합들은 연말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을 거쳐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음.

3. 19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수요 억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개정안 시행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함.

4.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겐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될 전망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