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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izing/Hot Issue

26일부터 편법 증여 금지될 것...8.2대책 이후, 토지&상가로 몰리는 유동자금...

by 그냥그렇듯이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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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편법 증여 금지...

1.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됨.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2. 19일,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3. 서울의 경우 거의 모든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함. 

4. 또한, 입주 예정 시기와 본인 거주 여부 등 입주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가 자식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증여하는 편법 증여의 길이 막힐 것으로 보고있음. 

5. 임대 시에도 마찬가지로 임대 계획을 적어 제출해야함. 

자금조달계획서 시행령 정보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10318

8.2대책이후, 토지와 상가로 몰리는 유동자금... 

1. 8.2 대책이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유동자금이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토지와 상가로 몰리고 있음. 

2. 원주 기업도시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19341:1의 경쟁률을 달성했으며, 번화가에 있는 상가의 입찰가격이 치솟고 있음.

3.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의 경쟁률은 10:1을 달성. -> 모두 판매됨. 

4. 상가시장의 경우 유동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고분양가와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되어있어 영업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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