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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izing/Hot Issue

집값 안정 방안 고심...향후 방향은?

by 그냥그렇듯이 201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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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가 서울 강남, 여의도, 용산 일대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거래되고 호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다시금 집값 안정화 방안을 고심중임.

  2. 정부는 우선 지난해 발표한 8·2부동산대책과 10·24가계부채대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

  3.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신고내역 등을 면밀히 살피고, 편법증여 및 세금탈루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 적용예정.

  4.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가능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됨.

  5. 또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의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됨. 

  6. 추가적으로 재건축연한을 다시 연장하여 재건축 규제도 강화할 수 있음.

  7.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더라도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집값이 다시금 상승세를 띠자 재건축 연한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이야기됨.

  8. 재건축 연한은 지자체별로 대상 건물의 건축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4년 9·1대책으로 지자체 조례 이양 권한을 거둬들이며 서울시의 경우 30년으로 단축됨. 만약 서울시가 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증가시킨다면, 1980년대 중반에 건축된 서울 목동지구 및 서울 강북지역에 위치한 상당한 수의 재건축이 금지될 전망임.

  9. 재건축 연한 조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 단독으로 처리가능함. 

  10. 이 외 신규 분양시장의 지나친 과열상태를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음. 

  11.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추가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채권금액을 많이 써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대신 시세차익에 감소함. 이는 채권으로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것이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비슷한 개념임.

  12. 채권 입찰제는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등에서 적용되었으나 2013년부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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