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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izing/Hot Issue

부실시공 건설업체, 저금리 공공대출 제한

by 그냥그렇듯이 201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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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 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제한됨.
  2. 정부는 기금 제한과 선분양 금지 조치 등으로 부실 건설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부실벌점 정도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1점당 1개월 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의 지급(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융자는 통상 준공률에 따라 나눠서 대출이 이뤄지는데 제한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
    • 3점 이상 5점 미만은 분할실행 중단과 함께 6개월 동안 신규 대출도 불가하며, 
    • 5점 이상 10점 미만은 1년 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10점 이상부터는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됨.
    • 우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분할실행이 중단되며, 영업정지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영업정지 종료 후 6개월 동안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3~6개월 영업정지는 1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함.
    •  6개월 이상은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함.
    •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를 가중 제한함.
    • 가령 영업정지 6개월과 벌점 10점을 받으면 2년 동안 신규 대출과 분할실행이 금지됨.
  4.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함.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개정안에 새로 추가함. 주택도시기금은 저리의 정책대출로 공공분양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연 2.3~2.8%의 금리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5. 부실벌점에 따라 기금 대출에 제한이 생긴 것은 부영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을 수조원 대출 받아 임대사업을 하면서 다수의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킴. 저리의 정책대출을 받고도 매년 임대료를 법정최고상한선(연 5%)까지 올려 입주자들의 원성도 높임.
  6.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부실벌점이 높은 건설사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개정안 역시 벌점 정도에 따라 분양 시기를 제한해 부실시공사의 선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제도 개선으로 부실시공이 근절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됨.
  7. 누계평균벌점을 기준으로 하면 벌점이 낮아 처분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임.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벌점을 받은 업체 대부분은 누계평균벌점이 1 미만이고 가장 벌점이 높은 업제도 4점에 불과함. 
    •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영의 누계평균벌점은 1.5점임.
  8.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단 몇 개월이라도 기금 대출을 제한하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돼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부실 건설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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