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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후속....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변경안 발표

by 그냥그렇듯이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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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1. 국토부는 8.2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변경안을 발표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안)>

 구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안)

 주택가격 ⓐ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상승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가격 ⓑ

 없음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10: 1 초과

 거래량 ⓓ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최종판단

 ⓐ or ⓒ or ⓓ

 ⓐ + [ ⓑ or ⓒ or ⓓ ]


2.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 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 밝힘.


3. 상기 내용을 보면 상한제 적용의 첫 대상은 서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도 가능성이 있음.


4. 해당 변경안이 적용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을 받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일반분양 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단지의 현 시세 기준 최대 15%까지 가격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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