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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izing/Tip

담보의 종류

by 그냥그렇듯이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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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담보

물적담보

보증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순위권자 > 후순위권자의 순으로 변제를 받는다.

1) 연대채무

각각의 연대채무자가 전 채무를 변제해야될 의무를 갖는다.

만약 혼자 다 갚는다면 나머지 연대 채무자들은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되나 혼자 다 갚은 연대채무자가 나머지 연대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 계약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며, 연대보증과 단순보증보다 강력한 인적담보이다.

 법정담보물건

유치권

유치권의 목적물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유치권의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

즉, 돈을 갚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은 나의 소유이다.

2) 연대보증

주채무자를 보증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인적담보로서 "절대 보증은 서지마라."라는 말의 모티브이다.

연대보증계약을 통해 효력을 발휘된다.

 약정담보물건

저당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의 저당권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된다.

또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채권 보전(미래)을 위해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고 장래 채권 확정시 해당 채권의 최고액까지 보전받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단순보증

주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보증인이 채무를 갚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 및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또한, 채무 변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

질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유치권보다 강력하다.

질권은 채권을 담보로 하기때문에 채권 변제 및 소멸할 때 질권도 함께 소멸된다. (부종성)

채권이 A->B로 양도된다면 질권도 함께 양도된다. (수반성)

질권의 종류는 '동산질', '권리질' 및 특수형태로 근질 및 전질이 있다. 이 중, 권리질권만이 등기가 가능하다.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변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하지만 채무 변제가 이뤄질 경우, 채권자는 해당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비전형담보이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양도담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가등기담보

채권 담보를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담보이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 순위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고,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소유권이전청구로 인한 소유권 취득 및 경매 진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소유권 취득의 경우 2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실행을 통지해야 한다.

소유권유보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물건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해당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가지게 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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