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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2

부실시공 건설업체, 저금리 공공대출 제한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 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제한됨.정부는 기금 제한과 선분양 금지 조치 등으로 부실 건설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부실벌점 정도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1점당 1개월 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의 지급(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융자는 통상 준공률에 따라 나눠서 대출이 이뤄지는데 제한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3점 이상 5점 미만은 분할실행 중단과 함께 6개월 동안 신규 대출도 불가하며, 5점 이상 10점 미만은 1년 간 신규 대출.. 2018. 7. 29.
아파트 후분양제 10년만에 부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계획 Check Point 1.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임. 현재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2~3년 후 준공하는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음.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 완공후의 하자와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음. 2. 후분양제도는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뒤 2007년 부터 공공부문의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됨.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경우 대출보증 등 개선..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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