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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 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제한됨.
- 정부는 기금 제한과 선분양 금지 조치 등으로 부실 건설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부실벌점 정도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1점당 1개월 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의 지급(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융자는 통상 준공률에 따라 나눠서 대출이 이뤄지는데 제한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
- 3점 이상 5점 미만은 분할실행 중단과 함께 6개월 동안 신규 대출도 불가하며,
- 5점 이상 10점 미만은 1년 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10점 이상부터는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됨.
- 우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분할실행이 중단되며, 영업정지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영업정지 종료 후 6개월 동안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3~6개월 영업정지는 1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함.
- 6개월 이상은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함.
-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를 가중 제한함.
- 가령 영업정지 6개월과 벌점 10점을 받으면 2년 동안 신규 대출과 분할실행이 금지됨.
-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함.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개정안에 새로 추가함. 주택도시기금은 저리의 정책대출로 공공분양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연 2.3~2.8%의 금리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부실벌점에 따라 기금 대출에 제한이 생긴 것은 부영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을 수조원 대출 받아 임대사업을 하면서 다수의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킴. 저리의 정책대출을 받고도 매년 임대료를 법정최고상한선(연 5%)까지 올려 입주자들의 원성도 높임.
-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부실벌점이 높은 건설사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개정안 역시 벌점 정도에 따라 분양 시기를 제한해 부실시공사의 선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제도 개선으로 부실시공이 근절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됨.
- 누계평균벌점을 기준으로 하면 벌점이 낮아 처분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임.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벌점을 받은 업체 대부분은 누계평균벌점이 1 미만이고 가장 벌점이 높은 업제도 4점에 불과함.
-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영의 누계평균벌점은 1.5점임.
-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단 몇 개월이라도 기금 대출을 제한하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돼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부실 건설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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