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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3

P2P 투자세율 1년간 11% 인하 (2020.01.01~2020.12.31) 1. P2P·Peer to Peer)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시작 기한이 2020년으로 미뤄지며, 세제 혜택 기간도 기존 2년(2019~2020년)에서 1년 (2020년)으로 줄어들었음.2.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사 전수 조사 결과를 보고 P2P 시장의 불건정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2019. 2. 26.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 금융감독원 ①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명심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됩니다.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 하여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예, 50%)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우선 현재 P2.. 2017. 9. 29.
금융용어사전 by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는 [금융용어사전]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다.이 카테고리에 '경제' '금융' 분야의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안가는 용어를 검색하면 손쉽게 뜻의 정의를 찾을 수 있다.http://m.fss.or.kr:8000/fss/board/list/glossaryList.do?mId=M01030101000000&key_word_en=E&order_by=en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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