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P2P·Peer to Peer)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시작 기한이 2020년으로 미뤄지며, 세제 혜택 기간도 기존 2년(2019~2020년)에서 1년 (2020년)으로 줄어들었음.
2.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사 전수 조사 결과를 보고 P2P 시장의 불건정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1. P2P·Peer to Peer)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시작 기한이 2020년으로 미뤄지며, 세제 혜택 기간도 기존 2년(2019~2020년)에서 1년 (2020년)으로 줄어들었음.
2.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사 전수 조사 결과를 보고 P2P 시장의 불건정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