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무납부1 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될듯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 2018.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