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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10년만에 부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계획 Check Point 1.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임. 현재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2~3년 후 준공하는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음.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 완공후의 하자와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음. 2. 후분양제도는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뒤 2007년 부터 공공부문의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됨.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경우 대출보증 등 개선.. 2017. 10. 13.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 금융감독원 ①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명심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됩니다.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 하여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예, 50%)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우선 현재 P2..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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