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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2

굴다리식당 - 마포 공덕 마포 공덕역 Soil 건물 뒷편에 위치하고 있는 '굴다리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서울대총동문회관 바로 맞은편에 있다. 굴다리가 없는데 '굴다리 식당'이라는 이상한 작명 센스에 약간 의아했다. 아마도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굴다리가 있었으리라. 문을 열기도 전에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창문에 아른거렸다. 메뉴 구성은 초간단이다. 1. 제육볶음 - 10,000원 2. 김치찌개 - 7,000원 3. 계란말이 - 8,000원 포스팅전에 구글에 '굴다리 식당'을 검색해보니 '수요미식회'에서 소개된 집이라고 했다. 맛있었다. 2019. 2. 22.
26일부터 편법 증여 금지될 것...8.2대책 이후, 토지&상가로 몰리는 유동자금... Check Point편법 증여 금지...1.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됨.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2. 19일,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3. 서울의 경우 거의 모든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함. 4. 또한, 입주 예정 시기와 본인 거주 여부 등 입주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가 자식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증여하는..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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