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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1. 내년부터 오피스텔 분양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함.
2. 앞으로 현장청약 줄 세우기 등 문제요소 해결을 위해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300~5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됨.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임.
3.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도 확대됨.
4. 현재는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됨.
5. 또한, 지금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어 허가권자(지자체장)이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의 조사·검사 권한을 갖게되어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됨.
6. 이번 개정안은 10월 초에 공포되어 3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시행됨. 8. 정부당국인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 투기가 진화되길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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