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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1. 9월 20일부로 새로운 청약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2. 기존 청약 1순위 자격조건보다 더욱 까다로워진 요건들이 존재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를 참고바람.
구분 | 대상지역 | 8.2대책 이전 (Before) | 8.2대책 이후 (After) |
청약1순위요건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2년 |
가점제적용사항 | 투기과열지구 | 85m^2 초과시 50% 85m^2 이하시 75% | 85m^2 초과시 50% 85m^2 이하시 100% |
조정대상지역 | 85m^2 초과시 0% 85m^2 이하시 40% | 85m^2 초과시 30% 85m^2 이하시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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